영업비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경고장에 답변서 제공

Z

jBCgvWHERKsP4yQYP1hhATrDyMkWH8YIcH6wwgJ1h9GSP4NOQHnDzJKDGcAAAAASUVORK5CYII=

의뢰인은 A사에서 퇴사한 뒤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중 동종업계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고 근무 중 배임행위를 했다면서 영업을 그만두라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HbR8sAAAAASUVORK5CYII=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자문을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퇴사 전 담당업무, 퇴사하면서 자료 반출이 있었는지, 동종업체 창업의 과정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요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황별로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는지 선별하여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위 법적 검토를 토대로 하여, 경고장의 내용을 반박하여 의뢰인이 향후 부당한 공격을 받지 않도록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이 내용증명 회신서에는 (i)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ii)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