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캐릭터 제작업체의 표준용역계약서 작성 및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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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캐릭터나 로고 등을 만들어서 수요업체에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디. 기존에는 파트너 업체와 1:1로 그때그때 계약을 진행했는데, 사업이 확정하자 지식재산권에 손해를 입지 않는 표준계약서를마련해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계약서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IP전담그룹에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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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IP분야에서의 용역계약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향의 표준계약서를 작성,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의 경우, 저작권과 디자인권이 특히 문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등 귀속을 누구로 할지,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식과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범위는 어떠한지, 계약위반 시 해지나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작성해드린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업무를 영위해 나가면서 매출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