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캐릭터 제작업체의 표준용역계약서 작성 및 자문 제공
의뢰인은 캐릭터나 로고 등을 만들어서 수요업체에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디. 기존에는 파트너 업체와 1:1로 그때그때 계약을 진행했는데, 사업이 확정하자 지식재산권에 손해를 입지 않는 표준계약서를마련해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계약서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IP전담그룹에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IP분야에서의 용역계약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향의 표준계약서를 작성,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의 경우, 저작권과 디자인권이 특히 문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등 귀속을 누구로 할지,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식과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범위는 어떠한지, 계약위반 시 해지나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작성해드린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업무를 영위해 나가면서 매출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신상민
신상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