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메인

경쟁사 상표를 무단으로 네이버 키워드광고로 집행한 업체 고소해 승소

사건 결과 : 네이버 키워드광고에서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표장을 쓰는 것은 위법함을 주장하여 인용받았고, 형사처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이미 특허청에 2015년 자사 제품 명칭을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에서 네이버 키워드 스폰서링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더욱이 의뢰인의 등록한 명칭을 이용, 경쟁사의 홈페이지로 접속되게 하는 등 피의자의 광고에 의뢰인의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업체가 특허청에 명칭을 등록 및 해당 상표를 이용한 영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동종업계의 피의자 측에선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의 적절한 의견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구로경찰서에선 피의자측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 및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 등 광고플랫폼에서 경쟁사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기대 매출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