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직무발명

업무상배임 사건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벌금형 이끌어내

사건 결과 :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임의로 특허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고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