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도메인

    국내에 저명한 협회명이자 상표를 무단 도용한 업체를 상대로 한 상표권법위반 고소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스포츠분야의 저명한 협회 운영자로 협회명과 상표를 정식 등록한 상표권자입니다. 하지만 타 서비스업에서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업을 동일하게 영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해당 등록상표를 검토하였고 이후 타 서비스업(피고소인)이 약 5년 전부터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맞는 근거를 토대로 상표권법위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상표/도메인

    유아용품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합의금 1/2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은 다양한 상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유명 유아용품 업체의 제품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이에 해당 업체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판매하던 제품과 업체측의 제품을 검토하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성립이 존재하다고 판단하였고 신속히 상표권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초기 상표권자 측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합의금의 1/2 감액된 금액으로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상표/도메인

    유명 레저용품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요구금액의 60% 감축하여 성공적인 합의 성립

    우리 의뢰인은 레저용품 관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명 레저용품 업체로부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의 건 관련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해당 내용증명을 검토하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상표권자 측에서는 관련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매출 등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였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계속하여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대로 손해 없이 소액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저작권

    솔리드웍스 SW 저작권 침해 피의자 대리하여 상당한 수준의 감액 합의 및 고소취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며 솔리드웍스의 프로그램을 2차례 무단으로 카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측에서 합의금 및 SW 구매비용까지 총 5,000만 원을 요구하며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확실하였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도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고소인측과 컨택을 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1카피 구매를 포함한 총 합의금 2,000만 원으로 합의 및 고소취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저작권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7,000여 만원 감축하여 성공적인 합의대행

    우리 의뢰인은 기계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내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중 솔리드웍스 사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적법한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다운로드 및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내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했는데요. 이에 너무 과도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부정경쟁

    어린이 완구 제품에 관한 경쟁사의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자목) 판매금지 경고장 발송

    우리 의뢰인은 어린이 완구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여 이에 대한 디자인공지증명을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에서 의뢰인이 디자인한 제품과 상품명을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경쟁사의 제품과 의뢰인의 제품을 검토하였고 이후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였을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경쟁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에 따른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고장을 작성 및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