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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조치(이용해지)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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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홈페이지 호스팅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대여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던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이용해지)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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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처분서를 살펴본 후 처분사유로 적시된 것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다퉈볼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