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

    SW개발자 변호하여 영업비밀누설 혐의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진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진정인 회사에 근무하던 지인에게 건내받은 소스코드를 참고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이를 인지한 진정인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피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정경쟁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받은 피고소인 모두 무죄

    우리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두고 고소인 회사는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우리 의뢰인을 형사고소 한 것입니다. 많은 곳에 상담을 받으시고 온 의뢰인은 지식재산권 전문 신상민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영업비밀

    이직 후 영업비밀유출 및 저작권침해 고소당한 피고소인 불기소처분

    우리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재직하다 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회사는 우리 의뢰인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유출 및 저작권침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저작권

    출판사를 상대로한 저작권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들은 수험서의 공동저자입니다. 의뢰인들은 출판사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나, 이후 출판사의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출판권설정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는 우리 의뢰인들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판매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피앤랩의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