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택만 잘해도, 쉬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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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 변호사에게는 쉬운 길입니다.
다양한 저작권 분쟁별 맞춤 대응 설계를 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실행하여 그 모든 것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률 서비스 소개
저작권 침해 분석 자문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침해 논란.
하지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저작물인정 여부부터 침해 여부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작성 / 답변서 작성

저작권 침해로 복잡하고 지루한 소송이 되지 않도록 내용증명과 답변서 등의
경고 절차만으로도 사안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 침해 민형사 소송 대응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꼭 IP&Lab을 찾아주세요.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저작권 맞춤 대응 설계를 통해
잘못 끼워진 첫 단추의 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SW(불법프로그램)저작권 내용증명 법률검토, 대응

골치 아픈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셨나요?
사용하게 된 경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알려주세요.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바로 대응해 드립니다.

기타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

IP&Lab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반드시 답을 찾아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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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전문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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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최근들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저작권자들의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경고장을 받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금을 물어줘야한다거나, 소송에 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저작권자가 원하는바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요구하는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니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다른 쇼핑몰에서 사진을 도용하고 있어요

    사진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특유의 컨셉을 기획하고, 각도, 배경 등 여러 조건들을 설정하여 촬영한 사진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쇼핑몰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고, 저작물에 해댱할 경우 도용하고 있는 쇼핑몰의 도용 행위를 캡처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후 내용증명, 저작권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 제품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제가 만든 웹툰에 대해 따로 저작권 등록은 받아두지 않았는데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권자로 보고 있고, 창작한 때에 바로 저작권자로 인정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도 있으나 등록이 없더라도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그 저작물을 창작했는지는 사후에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으므로, 추후에 저작물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창작연원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웹소설을 불법다운로드 받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저작권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합의가 되어 저작권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친고죄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베스트셀러의 저자인데 출판사가 제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하려 합니다.

    서적의 경우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출판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이 정하는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설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저자로서 출판사와 향후의 서적에 대한 출판계약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합니다.

  • PPT 제작업체인데 소속 직원이 자신이 담당한 프로젝트의 PPT 산출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면 그 업무를 지시한 법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그 저작물이 법인의 기획 하에 만들어져야 하고 법인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후 분쟁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직원과의 근로계약에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구체화시키세요.

  • 제 셀카 사진을 모르는 사람이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의 프로필사진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타인의 셀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셀카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얼굴을 무단 도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아직 우리 법제상으로는 형사고소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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