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유사문서 공격행위 등을 행한 경쟁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관련된 환불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측에서 의뢰인이 광고 목적으로 창작한 게시글을 복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쟁사측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경쟁사측의 행위는 유사문서 공격행위, 허위신청서 게시행위 등에 해당 된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며 피고로 인해 의뢰인이 영업손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상표/도메인

    공업용 물품에 관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

    의뢰인은 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2차례나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추후 다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에 소송만큼은 막기 위해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저작권

    '어문 저작권'을 위반한 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벌금형 처벌받게 해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분석 자료 내용부터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1) 이 사건의 경우 산업의 흐름 등 관련 산업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업데이트하였으며, 2)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 경제적 변수와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3)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 다른 유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창작성’ 요건을 충족함을 담아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 행위,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내지 전송권 침해행위,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인정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저작권

    건설기계 제품의 상표권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및 합의금 수령

    의뢰인은 건설기계 제품에 관한 등록상표권자로, 경쟁업체에서 동일 상표를 동종 제품에 붙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저작권

    Creo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피의자 변호하여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본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Creo)을 사용하였는데요. 문제는 정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저작물을 복제한 것인데요. 이에 저작물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 저작권

    운동복 디자인을 도용한 업체를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여 합의 및 재발방지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운동복 디자인에 관하여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마친 디자인권자입니다. 하지만 경쟁사에서 의뢰인의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디자인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수 건의 디자인 침해 사실을 일일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간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이 허락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기에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담아낸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고소장 접수 후 10일 만에 피고소인측은 잘못을 인정하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약속까지 받아내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