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퇴사한 연구원 대리하여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전부 기각시켜 승소

사건 결과 : 전 직장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의뢰인이 취급한 정보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 가처분을 기각시켰습니다.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A사(채권자)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입니다. 의뢰인은 A사를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였는데, 이에 A사는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A사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던 의뢰인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설립한 회사를 닫아야 함은 물론 전직금지 기간 동안 동종업체로의 이직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할 변호사를 찾아다니다 영업비밀과 전직금지 관련 사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우선 영업비밀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유출 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는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정보들을 분석하여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사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을 분석한 뒤  ① 약정에 기재된 이 사건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점, ②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채권자들의 경제적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은 점, ③ 전직금지에 대한 어떠한 반대급부(대가)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약정의 무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채권자가 제기한 전직금지는 물론 영업비밀침해금지 역시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전직금지에 대한 법적 이슈를 모두 해소하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구성원 한마디 : "전직금지약정보다 자신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wBARvnYs1jI+AAAAABJRU5ErkJg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