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권 등록무효심판청구 사건에 대응하여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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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청소년 학습자재를 제작하는 업체이고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는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청구서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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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심판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청구인이 제시하는 비교대상디자인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물품 자체도 다르다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 대응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형태를 각도별로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는 점을 중점적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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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