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독서대 디자인권자 대리하여 등록무효심판 청구 기각시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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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피청구인)은 독서대 디자인권자로 지난 2015년 이 사건 디자인을 등록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인 청구인은 해당 디자인은 출원 전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공지된 형상이며, 관련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에 의해 쉽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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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변리사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여 두 디자인은 거래 통념상 용도와 기능이 전혀 달라 유사성이 없다는 점, 외관상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유사하지 않고, 디자인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쉬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두 디자인 물품이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어필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경쟁사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디자인을 지키고, 법적 이슈를 해소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