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디자인침해로 형사고소 당한 기업 대리하여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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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기업(피고소인)은 설치미술을 주된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이 사건 디자인권자(고소인)으로부터 유명 쇼핑몰의 공간설치미술을 의뢰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기업은 디자인권자의 허락없이 등록디자인을 기반으로 공간 설치를 하였고, 이를 확인한 디자인권자는 의뢰인기업을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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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공간 미술과 등록디자인을 비교·분석하여 디자인침해 여부를 판단하였고, 우리 의뢰인의 디자인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안내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성과 추후 이를 빌미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디자인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한 뒤, 디자인권자의 법률대리인에게 형사고소 취하 및 우리가 산정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차례의 합의 조건에 대한 조율 끝에 결국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우리 의뢰인기업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