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디자인권자의 상품을 모방한 제품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 방안 컨설팅 제공

의뢰인은 애견용품 분야의 선구적인 업체로서, 국내외에 절찬리에 판매되는 제품에 관하여 디자인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1년여 전부터 디자인을 도용하여 동종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해자는 시간을 끌면서 사업자명을 바꾸고 해외 판매로 루트를 바꾸는 등 침해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등록디자인 제품과 침해자 제품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동일한 심미감을 갖는지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침해자의 행위가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디자인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디자인 사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는 없는지 등 디자인보호법상 요건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경우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판매를 긴급히 중단시키는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피해를 보상받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디자인보호법위반 고소 방안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컨설팅하여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