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화학공장 제조설비 관련 특허권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고장 발송



우리 의뢰인은 화학공장 내 제조설비를 제작하여 업체에 납품하고 업체는 의뢰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의뢰인의 물품을 적법하게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제3의 제조회사를 통해 특허의 기술적 사상을 포함한 화학공장 내 제조설비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이 해당 사건 특허의 등록권리자로서 업체에게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한 사실이 없으며 업체 또한 요청한 적 없다는 점, 2) 해당 사건 도급계약에는 수급인의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 일체까지 이전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허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