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분석 자료 내용부터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1) 이 사건의 경우 산업의 흐름 등 관련 산업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업데이트하였으며, 2)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 경제적 변수와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3)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 다른 유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창작성’ 요건을 충족함을 담아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 행위,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내지 전송권 침해행위,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인정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