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작성

사건 결과 :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최근 다른 경쟁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이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당황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여 조력하였는데요. 신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의 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대에 대한 어떠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및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2. 상대 회사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를 저질렀다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명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
    3. 현재 상대 측에서 여러 고객사에도 동일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상대 회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허위 주장을 계속 이어 나간다면 민, 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며 강경하게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