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불기소처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였다는 시비로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으나 전략적 합의 성립, 범죄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동기구 관련 사업을 하는 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였고 아울러 해당 업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함께 홍보 목적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이에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 측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사태가 악화되기전에 전문가의 힘을 빌리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신속한 면담을 진행하며 그동안의 홍보물을 꼼꼼히 검토하였는데요. 아울러 유사 사안을 찾아보며 올바른 해결방안을 탐색하였고 이내 상대 측과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측에 접촉하여 우선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의견조율을 통해 적정하 합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사과문 게시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빠르고 확실하게 합의 과정을 조력한 다음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 측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현재 합의가 완료되어 고소를 취하한 상태라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하였고 신상민 변호사의 전략대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