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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대해 상표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 회신서 발송

경고장을 받고 막연한 걱정이 들어 합의금을 지급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한 법조인의 도움으로 법적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금 지급 필요성이 없음을 고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상영업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특정 표지를 사용하여 본인의 사업을 홍보하여 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경고장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펼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에 막연히 겁을 먹게 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받아보라는 주변인들의 조언을 듣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이내 해당 내용으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내 해당 사안이 상대 업체에서 주장하는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빨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구체적인 이미지, 예시 등을 첨부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이 어떠한 불법행위 및 피해를 끼친 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상대 측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며 안심을 시켜드렸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