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60% 감액한 판결 받아내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까지 휘말리자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 사실관계 및 청구된 손해배상액의 과도함을 주장하여 60% 감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학 기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알아보던 중 우연치 않게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서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당시 합의를 원하였으나 전문가의 조력없이 홀로 대응하였기에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대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저작권자 측에서는 자신들이 입은 민사상의 손해를 주장하며 약 1억 4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까지 추가로 제기하였고 이내 의뢰인은 이번만큼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이내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내 앞뒤관계를 살펴본 신 변호사는 상대 측이 청구한 1억 4천만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원고 측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약 10개의 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전제로 청구한 것이나 이는 명확히 입증된 것이 아니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원고 측은 의뢰인 기업이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 전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
3) 의뢰인이 비록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사용한 기간이 불과 2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의 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직원들에게 지적재산권 보호 교육 및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너무 과도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해주며 손해배상금의 약 60%를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