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유명 패션업체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반박하는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이어가던 중 갑작스럽게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으나 그 즉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논의를 통해 어떠한 침해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패션 업계에서 유명한 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정기적으로 교류를 이어오던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름없이 거래를 이어오던 중 어느 날 거래 상대방 측에서 사진 등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고장을 보내왔는데요.

이에 어떠한 저작권 침해행위 및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경고장을 수령하자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경고장 내에는 그럴듯한 자료가 삽입되어 있었기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요.

이에 관련 사안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찾기에 이르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셨고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내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관련 사안에 대하여 논리적인 반박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어떠한 저작권 침해 행위,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2. 침해를 주장하는 사진 등 미디어는 상대 측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된 업무라는 점
3. 아울러 상대 측이 침해를 주장한 미디어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권리를 위임 받았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
4. 오히려 그 간의 업무 과정에서 상대 측에서 사진 및 동영상 무단 게시를 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5. 이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 및 영업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점

등을 명시하며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할 일이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논의해야 할 것임을 공고히 하며 의뢰인을 대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