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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상표권 침해자 대리하여 합의금 50% 감축하고 성공적으로 합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며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였으나 신속히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합의에 나서 최종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합의금을 감액하고 확실히 분쟁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특정 상표가 존재하는 사실을 모르고 동일한 상표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자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상대 측에서는 해당 상표를 이용하였으니 손해배상금을 요구해왔고 해당 액수는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본인이 상표권의 존재 사실을 잘못 인지하고 사용한 것은 맞았기에 이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던 중 주변에서 지식재산권 전문 대표가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소개해주었고 빠르게 저희 법인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측이 보내온 내용증명 또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내 해당 금액이 적절한지를 판단해본 결과 과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며 상대 측과 직접 의견조율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상표를 통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금을 감액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끈질기고 타당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에 상대 측은 이를 수용하며 최초 요구금액에서 1/2 수준으로 감축하였고 아울러 향후 해당 문제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에 서명하는 등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는 혼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대 측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잘못하다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으니 합의대행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