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모방에 손해배상청구하고 승소

사건 결과 : 청구한 손해배상액 지급 화해 결정!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원고)은 인테리어 소품 제작자로, 제3자인 피고가 의뢰인의 동의없이 인테리어 소품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소품 디자인 도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인지도 하락, 매출 하락 등과 같은 피해를 보고 있었으며 이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아이피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아래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임을 입증하는데에 주력했습니다.

1.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두 제품의 형태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성을 입증하고, 우리 의뢰인이 제품 디자인을 위해 투자한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우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건을 빠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구성원 한마디 : "부정경쟁행위의 종류는 다양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성공적으로 입증한다면 수개월의 소송이 빠르게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