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PTC Creo 프로그램 저작권법위반 고소 사건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취하 이끌어내 불송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 PTC Creo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업무에 사용하다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와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으나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 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사용 범위를 특정한 뒤, 저작권법에 근거한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주만에 저작권자가 당초 요구하던 금액 수준에서 1/2을 낮춘 액수로 새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합의에 성립하였고 저작권자는 고소취하, 인천부평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저작권자와의 완만한 합의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