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무단 삭제한 직원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책임에 관한 자문 제공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A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게시글들을 작성하여 회사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업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전에 몇 가지 게시글을 삭제하였는데, 퇴사 몇 달 후 A회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그 대응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일단 문제된 사안의 핵심 쟁점이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인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통상 자기가 창작했으면 본인이 저작권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이란 개념을 두고 법인의 지시 관리 하에 법인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은 직원 개인이 아닌 법인이 저작권자가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허용되는 것인지 판단하여 법적 검토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회사의 블로그 게시물을 무단 삭제하는 경우, 업무방해 또는 재물손괴죄는 물론 저작권법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는바, 의뢰인의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 회사의 문제제기 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수위 정도 등에 대해 자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