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출판사를 상대로한 저작권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건 결과 : 저작권 침해행위 인정하여, 모든 서적 및 광고물 폐기 명령

손해배상액 지급 선고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원고)들은 수험서의 공동저자입니다.

의뢰인들은 출판사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나, 이후 출판사의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출판권설정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는 우리 의뢰인들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판매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피앤랩의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조건명,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키포인트를 3가지로 잡았습니다.

1.선행 판결로 인해 계약 해지가 되었음에도 출판사의 저작권침해 행위가 유지되고 있는 점

2.출판사가 선행판결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

3.출판사는 선행판결의 효력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우리 의뢰인들의 복제권, 배포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에 대해 산정하여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구성원 한마디 : “출판계약 종료 후에도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출판사의 위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