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이직 후 영업비밀유출 및 저작권침해 고소당한 피고소인 불기소처분

사건 결과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모두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재직하다 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회사는 우리 의뢰인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유출 및 저작권침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인 회사의 소스코드와 우리 의뢰인이 보유한 소스코드의 유사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두 소스코드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결국 신상민 변호사의 우선 검토 결과대로 두 소스코드는 전혀 다르다는 의견을 받아냄으로써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고 갔습니다.

담당 구성원 한마디 : “이직 후 이전 회사로부터 위 사례처럼 저작권침해,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사건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