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받은 피고소인 모두 무죄

사건 결과 :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 무죄!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두고 고소인 회사는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우리 의뢰인을 형사고소 한 것입니다. 많은 곳에 상담을 받으시고 온 의뢰인은 지식재산권 전문 신상민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하면서 아래의 사실에 주목하여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1.사건의 포트폴리오를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

2.사건의 포트폴리오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가

3.우리 의뢰인의 행위를 업무상배임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우선 의뢰인은 개인적 시간을 들여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포트폴리오 작성시 고소인 회사에서 지시나 교육 등을 진행하지 않은 점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며,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으며, 고소인 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 따라 업무상 배임 역시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냈습니다.

담당 구성원 한마디 : “회사에서 작성했다고 해서 모두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