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SW개발자 변호하여 영업비밀누설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건 결과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피진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진정인 회사에 근무하던 지인에게 건내받은 소스코드를 참고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이를 인지한 진정인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피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한 어떠한 이익도 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여, 우리 의뢰인의 처벌을 감경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담당 구성원 한마디 : “영업비밀 유출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으며, 해당 정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