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배상금 약 3,400만원 낮춰 합의 성공

사건 결과 :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며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소위 ‘크랙’버전이라고 하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이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 사용으로 의뢰인의 IP와 사용 기록이 서버에 남게 되었고, 저작권자로부터 4천만원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하였다는 것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합의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내 저작권자의 법률 대리인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 측에서는 정책을 제시하며 합의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은 신상민 변호사가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저작권자 측은 합의를 받아들였고 처음 제시했던 4,000만원에서 3,4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