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조정신청 사건에서 5,000만 원 감액하는 합의 이끌어내

사건 결과 :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기술연구소를 두고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조정신청으로 총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과도한 금액이었기에 감액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후 신속히 저작권자(신청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우선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하고 프로그램을 정품화 한다는 조건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초기 조정신청 금액인 7,500만 원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