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운동복 디자인을 도용한 업체를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여 합의 및 재발방지 이끌어내

사건 결과 :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운동복 디자인에 관하여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마친 디자인권자입니다. 하지만 경쟁사에서 의뢰인의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디자인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수 건의 디자인 침해 사실을 일일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간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이 허락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기에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담아낸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고소장 접수 후 10일 만에 피고소인측은 잘못을 인정하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약속까지 받아내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