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SolidWorks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을 1/10 감축하여 화해 결정

사건 결과 :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자기개발 목적으로 솔리드웍스 사의 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올바른 경로를 통해 정식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었고 이후 저작권자로부터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막막한 심정으로 혼자서 대응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적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자기 개발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이를 통하여 어떠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 금액이었던 4000만 원의 1/10 수준인 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