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SW소스코드 등 영업비밀 누설한 퇴사 직원 상대로 형사고소

사건 결과 : 영업비밀 특정하여 신속하게 고소장 접수하고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사로 이 사건 SW의 개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권을 A사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국내외에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여 매출 상승을 이어가던 중, A사의 연구소장 직책 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얼마가지 않아 해당 경쟁사가 이 사건 SW와 동일·유사한 SW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한 사실, 이 사건 SW를 비교·분석하여 경쟁사가 해당 기술을 무단 도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업비밀누설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유출당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이 아닐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 기업의 기술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해당 요건을 갖춘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산업기술보호수사대에 영업비밀 특정 및 기술도용에 대한 입증을 담은 30페이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앞으로 의뢰인이 당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담당 구성원 한마디 : "영업비밀 누설 사건에서는 사건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 영업비밀 정보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