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직무발명

특허공동발명자로 출원한 자가 해외특허출원 서명 거부시 대응방안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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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출원 시 여러 명이 공동 발명자로 하여 공동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특허를 해외에 출원할 때에 모든 발명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 동업자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현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데, 관계가 나빠져서 전 동업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특허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해외에 출원을 하려 했지만 전 동업자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절차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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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동발명 및 공동출원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특허법 관련 규정, PCT 출원 실무, 공동특허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운영할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협조를 거부하는 전 동업자에 대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민/형사상 구제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