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메인

동업자의 상표를 모인출원한 경우 구제방안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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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아웃도어 상품에 관하여 타인과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인이 의뢰인 동의 없이 의뢰인이 권리가 있는 상표권을 국내에 출원하여 등록까지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그룹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표법에 의하면, 동업 등 계약관계가 있을 때 타인이 사용할 것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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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업관계 유무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상표법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권리구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가능 여부, 무효인 상표권에 기한 판매행위에 대해 실시료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