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공동저작한 미술저작물에 관한 성명표시권 침해 대응방안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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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A와 미술저작물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그에 관한 수익을 공유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해당 저작물을 공연, 전시하면서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였고, 공동으로 기재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5조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인 성명표시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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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법리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의뢰인이 A에게 성명표시권에 기해 작품에 이름을 표시해줄 권리가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A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서 상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 향후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