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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용역대금반환소송서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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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항소인)은 홈페이지 개발사로 피항소인과 SW프로그램 제작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납품하였으나, 피항소인이 제품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항소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용역 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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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1심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뒤집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재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심판결에서 계약의 범위를 넓게 판단함으로써 프로그램 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점, 프로그램 개발 이후 유지보수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점, 용역의 완성도가 95%에 달한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여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의 철저한 입증을 통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1심판결을 파기하고 우리 의뢰인이 피항소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없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두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끈질긴 집착과 분석으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