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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에서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부에 대한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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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방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와 3년간 독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계약상의 신뢰관계가 손상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기간,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380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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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이익 분배, 계약 해제의 조건 등에 의뢰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책임 없이 전적으로 매니지먼트사의 책임 하에 약정상의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진 사정도 있었는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자문을 받은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계약관계를 종결시키고 전속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