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업장 로고를 도용한 경쟁사에 대한 저작권법 고소 방안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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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방 B시에서 10년 넘게 카페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해당 업종과 관련된 물품을 캐리커쳐로 그린 사업장 로고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 H시의 경쟁사가 거의 동일한 로고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침해자에게 사용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침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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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우선 의뢰인의 사업장 로고와 침해자가 쓰고 있는 로고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로고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의거성도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언제 창작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침해자에게 적법하게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판례와 법리 분석을 통해 지방 H시의 경쟁사의 로고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침해가 성립할 경우 민사적 및 형사적인 권리구제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의뢰인의 needs에 맞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지 등에 대해 자세한 컨설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