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피의자들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사건 결과 : CCTV 열람의 정당성을 입증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

Z

jBCgvWHERKsP4yQYP1hhATrDyMkWH8YIcH6wwgJ1h9GSP4NOQHnDzJKDGcAAAAASUVORK5CYII=

우리 의뢰인들(피의자)은 고소인으로부터 CCTV열람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1은 고소인과 있었던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2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인 피의자3에게 CCTV열람을 신청하여 해당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 고소인이 피의자들이 자신이 나오는 영상을 동의없이 열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HbR8sAAAAASUVORK5CYII=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CCTV 열람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열람신청의 정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1이 피의자3을 통해 확인한 영상에 고소인이 찍혔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의뢰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피의자1은 고소인이 촬영된 CCTV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바 없으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자신이 나온 영상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하였다는 점, 2) 피의자2는 피의자1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받아 CCTV열람에 관한 신청을 하였던 점, 3) 피의자3은 해당 CCTV영상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담당자로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신청을 받아 열람을 허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밖에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하여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이는 열람에 해당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