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제품 형태를 모방한 경쟁사에게 부정경쟁행위금지 경고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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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액세서리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특정 동물 형상의 디자인을 직접 디자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아방지 팔찌와 목걸이 등의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고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경쟁사에서 의뢰인이 디자인한 동물 모양 디자인과 너무나 유사한 목걸이를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경쟁사가 해당 디자인을 못 쓰게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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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디자인한 제품과 디테일한 부분까지 유사한 점을 토대로 1) 본 건 목걸이를 제작 및 판매할 권한이 없기에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동일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낼 것, 2)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정경쟁행위금지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접 디자인한 제품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