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재무·회계 분야의 강의자료와 강의기법을 무단 도용한 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권리구제 방안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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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무·회계 분야의 강의자료를 만들고 다수의 동영상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강의를 참조하겠다고 부탁하며 영상 강의를 수강한 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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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담당한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저작권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강의자료와 강의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실질적 동일성이 있어야 하고 의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과 침해자의 강의자료 중 상당부분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고, 의뢰인 강의를 실제 보았다는 점에서 의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i) 저작권 침해로 인해 침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민사상·형사상 권리구제 방안, (ii) 법적 문제제기 이전에 협상의 장이 열리는 경우 실시료 청구와 합의서 작성 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부터 받은 컨설팅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