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메인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과도한 라이선스(실시료)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컨설팅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화장품 업종의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로, 동업자 간의 복잡한 분쟁 관계로 인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제품명을 변경하여 판매하던 중, 변경 전의 상표권 침해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권리자는 자의적으로 침해 기간을 설정한 뒤 과도한 실시료를 책정하여 마치 정당한 손해배상액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연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증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그룹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표법은 손해배상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표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4항). 여기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라이선스료(실시료)를 의미합니다.

변호사의 전략 :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상표법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실시료 관련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의 법적 해석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설정한 통상의 실시료액이 합리적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이 적법한지, 통상의 경우 본 사안에서 얼마 정도의 손해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법리적 견해를 자세히 제공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송상 청구가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한 것이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선에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도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