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로 경쟁사의 유사 상호 사용을 금지시켜 승소

사건 결과 :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쟁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 대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여 상호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원고)은 서울시 소재 약국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 약사입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의뢰인의 상호와 영업표지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며 고의적으로 의뢰인의 영업권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및 상호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례를 예로 들며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 상황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의뢰인의 약국업 문자가 포함된 상호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해당 문자가 포함된 상호의 폐지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청구를 인용해주길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경쟁사가 의뢰인 상호와 유사한 상호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나)목의 ‘주지성’ (국내에 널리 알려진) 요건이 인정받기가 쉽지 않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해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