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영업노하우를 무단도용한 경쟁사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인정받아 침해금지가처분 승소

사건 결과 :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이셨습니다. 어느 날 경쟁사가 의뢰인의 홈페이지 내 제품 및 홍보 사진, 노하우 등을 도용하여 자사 제품 판매 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 전문)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꼼꼼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침해 행위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침해자의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 침해 부정경쟁행위로 분류하여 각각 법적 요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은 침해자는 에이앤랩 측에 연락을 취해와 잘못을 시인하였고 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을 약속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 가처분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영업상 명성과 매출에 타격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