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직무발명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수행

사건 결과 :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엔지니어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고,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퇴사 이후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특허를 일부 기간동안 실시하긴 했으나 통상실시권을 넘어 독점적, 배타적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였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에 조력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원심은 의뢰인이 만들어낸 발명의 핵심 사상을 판단에서 누락해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2) 실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정일 이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였고, 3) 피고 회사가 해당 특허의 실시로 시장에서 갖게 된 배타적, 독점적 위치와 이익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반박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직무발명(특허)를 실시함으로 인해 원가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경쟁사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