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대리하여 경업금지 약정에 기입된 위약벌 모두 인용 이끌어내

사건 결과 :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원고)는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리인의 회사에서 영업/텔레마케팅영업을 하던 직원들(피고)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게 되며 직접 동종 업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행위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했고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해당 사건에 있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들이 퇴사를 하며 가지고 나간 정보(거래선, 거래단가 등)이 영업비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들은 의뢰인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동종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업금지에 기입된 위약벌을 모두 인용(피고 A씨로부터 위약벌금 5,000만 원 인정 등) 받으며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