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어린이 완구 제품에 관한 경쟁사의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자목) 판매금지 경고장 발송

사건 결과 :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어린이 완구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여 이에 대한 디자인공지증명을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에서 의뢰인이 디자인한 제품과 상품명을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경쟁사의 제품과 의뢰인의 제품을 검토하였고 이후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였을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경쟁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에 따른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고장을 작성 및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