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반도체 업종으로 이직한 근로자 대리하여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판결

사건 결과 :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전 직장(채권자)에서 근무하다가 업무 부담감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에 일을 하였던 분야가 아닌 반도체 업종으로 전향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현 직장에서의 근무를 문제 삼아 전직금지 약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내 취업 및 용역제공을 금지하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만약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현재의 회사에서 퇴사함을 물론 생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 전문)는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현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채권자 측에서는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등 회사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채권자 측은 광범위한 전직금지를 구하고 있으며, 전직금지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퇴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4) 현 직장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전직금지 약정 무효 요건에 대해 충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충분한 소명이 없으며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